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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입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되지 않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를 가산 세로 물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10%
▶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금액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 ×경과일수×3/10,000
□ 사 례
○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甲의 2004년 제1기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 : 1억원, 매입액 :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ㆍ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50일×3/10,000 = 45,000원
- 총 부담세액 = 3,045,000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10%) - (7천만원×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1억×1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십만원(7천만원×1 %)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0% = 3십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백만원×180일×3/10,000 = 162,000원
- 총부담세액 = 5,162,000원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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