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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사·장례비 건당100만원씩 소득공제
국세청, "실제비용 기준 소득공제 해주는 것 아니다"
지난 연말 결혼비용이나 이사비용,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혼이나 장례를 치른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종류와 얼만큼의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예식장 비용이나 식대, 장례비용, 이삿짐센터비용이 실제 얼마가 들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는 실제 들어간 비용과는 관계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1건당 100만원씩 공제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상담을 통해 "결혼·이사·장례비와 관련한 소득공제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지, 실제 발생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과 관련, "혼인은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사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 익명의 조세전문가는 "지난 연말 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이나 장례·이사를 했을 땐 연말정산 때 각각 100만원을 특별공제 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다"며 "이는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말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 이 전문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사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함께 이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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