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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거래시 금융거래 일괄조회
재경부,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30일부터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금융거래를 일괄조회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취득․양도한 부동산가격의 합계가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의 고액거래로서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증빙을 한 경우에도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일괄조회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파는 경우, ▲1세대 3주택자, ▲1세대가 1년 동안 3회 이상 양도한 경우, 그리고 ▲다량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매각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일선 세무서장 등의 무분별한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명의로만 금융거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음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기관이 통보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부담토록 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2110-2321
은행제도과 02)2110-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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