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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신고요령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됨
- 한가지 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적용 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전산작성하여 보내드린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정정한 후 날인만 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은 납부하면 됨
<> 소득금액 계산사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
- 한식음식점(기준경비율 11.3%)을 경영하는 K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 증빙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7천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18,7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있는 주요경비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18,700,000원 = 1억원 - 7천만원 - (1억원 11.3%)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사례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
- 의류소매점(단순경비율 89.0%)을 경영하는 C씨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11,000,000원이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11,000,000원 = 1억원 - (1억원 89.0%)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아래 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업종 : 1억5,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수리업, 운수·창고업 : 9,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 6,000만원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처음 장부를 기장한 이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등 추가 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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