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비 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 의료비 기본공제 : 다음의 ⓐ, ⓑ 중 적은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 3%),
ⓑ 500만원
○ 다만 경로우대자 의료비 및 장애인 재활의료비의 경우
한도(500만원)초과액과 당해 경로우대자 의료비 및 장애
인 재활의료비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의료비 추가공제 : 다음의 ⓐ, ⓑ 중 적은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 3%) - 500만원
ⓑ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추가
○그런데 의료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
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
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들의 병원
비로 연간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
드 사용액이 이미 300만원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하면 110만원
(200만원- 3,000만원×3%)의 의료비 공제밖에
받을 수 없지만,
-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의료비 공제 110만원
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40만원(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
ㆍ병원ㆍ치과병원 한방병원ㆍ요양병원 ㆍ의원ㆍ치과의원
ㆍ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
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
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
으며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나 실제로 부양하
지 않는 직계존속·형제자매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