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월 10만원 이내의 실비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연말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회사로부터 월 10만원의 6세 이하 유아교육비(어린이 놀이방 비용 등)를 비과세로 지급받은 근로자가 이 금액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놀이방 등 보육시설)는 일정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할 때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0만원 이내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비과세로 지급 받은 후 다시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현행 세법에 따라 교육비 공제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계좌이체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하여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은행계좌이체로 구매대금을 지불해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현금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POS시스템이 설치된 대형 백화점·마트·체인점 등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 및 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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