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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0.29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과세 대상 주택은 서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와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 대상 제외 소형주택의 범위>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소형주택이더라도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내의 주택은 중과대상에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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