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성 저축들, 연말안에 가입하세요! (2003.12.16)
이 름
공석배 ( taxkong@hanmail.net )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동시에 있습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민세 포함 16.5%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저축계약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하며 중도해지시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채만 소유하였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저축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지금이라도 가입하여 분기별 한도인 300만원을 불입하면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 올해 말까지는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입대상이 만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 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분들은 올해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은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까지 연간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이면 됩니다. ○ 중도해지시에는 세액이 추징되며 해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작성일 : 03-12-16 , IP : 61.254.198.94 , hit : 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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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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