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청색과 적색용지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흑백으로 인쇄하여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전 전단지 마케팅 차원에서 실고객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의외로 청색/적색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습관의 무서움인지 시민들의 룰에 대한 철저한 이행정신(?) 인지는 몰라도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더군요.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4TAX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러한 용지를 만들더라도 기존에 구입하신분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청색/적색 용지가 반영이 되면 그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백으로 인쇄하는 문제는 저희가 관련 법규와 세무사에게 공식 질의한 결과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A4 용지에 흑백으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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